모르면 1,500만원 손해
5년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으세요!
✅ 핵심 요약
계약 만료 = 비자발적 이직 → 수급 가능
5년 근무 시 최대 240일 지급
신청 기한 12개월, 지나면 소멸
✅ 5년 계약직,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계약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.
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.
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5년(약 60개월) 근무 시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에 해당합니다.
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40일로 책정되며,
하루 최대 66,000원 기준 총 약 1,584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.
📌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 & 예상 수령액
| 피보험기간 | 급여일수 | 1일 상한액 | 최대 수령액 |
| 1년 미만 | 120일 | 66,000원 | 약 792만원 |
| 1년~3년 | 150일 | 66,000원 | 약 990만원 |
| 3년~5년 | 180일 | 66,000원 | 약 1,188만원 |
| 5년~10년 | 210일 | 66,000원 | 약 1,386만원 |
| 10년 이상 | 240일 | 66,000원 | 약 1,584만원 |
⭕ 5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
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세요.
1. 이직확인서 수령
• 계약 만료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
• 회사가 거부 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 가능
• 처리 지연 시 고용센터에 민원 접수
2. 워크넷 구직 등록
• 워크넷(work.go.kr) 접속 후 구직 신청
•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함
3.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
1)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접속
• 수급자격 신청 → 온라인 교육 이수
• 신청서 제출 후 수급자격 인정 대기
4.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
•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수급자격 인정 신청
• 인정 후 1~2주 내 첫 급여 지급 시작
• 이후 4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
❌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
•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
•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경우
•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
•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
• 재취업 의사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2026년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
2026년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 더 쉽게 수급 유지가 가능해요.
1. 재취업활동 인정 확대
• 온라인 직업훈련도 활동으로 인정
• 자격증 취득 준비도 활동 포함
2. 반복 수급 제한 강화
•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 감액
• 첫 수급자는 해당 없음
3. 하한액 기준 조정
•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한액 자동 조정
•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약 63,000원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이직확인서
회사에서 발급, 고용보험 전산으로 확인 가능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• 통장 사본
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
•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증
온라인 등록 후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