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300만원 손해
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 신청하세요!
✅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1유형: 월 50만원 ×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
2유형: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지원
💼
✅ 두 가지 유형 핵심 차이
1유형: 저소득 구직자 대상
월 50만원 현금 + 취업지원 서비스
소득·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2유형: 취업 취약계층 대상
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지원
소득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
많은 취준생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수백만 원을 그냥 놓칩니다.
2026년 현재도 접수 중이며, 조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1유형 vs 2유형 비교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 지원금 | 월 50만원 × 6개월 | 최대 195만원 |
| 소득 요건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재산 요건 | 4억원 이하 | 별도 기준 적용 |
| 취업지원 | 상담·훈련·알선 | 상담·훈련·알선 |
⭕ 신청 방법 안내
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 신청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 접속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선택
•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2. 방문 신청
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• 신분증 및 서류 지참 필수
3. 신청 후 절차
1) 수급자격 심사 (약 2주 소요)
• 담당자 상담 진행
•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수당 지급 시작
❌ 해당 안 되는 경우
• 현재 취업 중인 자 (일부 예외 있음)
•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• 재산 기준 초과자 (4억원 초과)
• 소득 기준 초과 가구원 포함 세대
• 이전 참여 후 3년 미경과자
📋 1유형 신청 자격 요건 상세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연령
•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
2. 소득
•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3. 재산
•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
📋 준비 서류
• 신분증
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가족관계증명서
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소득 기준 판단 자료로 활용
• 통장 사본
수당 수령 계좌 등록용